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중국 법원, 1·2심 뒤엎고 자국 업체 대신 마이클 조던에 승소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중국 법원이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과 자국 스포츠 용품업체 사이의 상표권 소송에서 마이클 조던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을 뒤엎은 이번 판결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상징적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신경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전 판결을 뒤엎고 자국 스포츠용품 기업인 ‘차오단(喬丹)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프로농구팀 ‘시카고 불스’에서 활약한 마이클 조던은 팀의 미국프로농구(NBA) 우승을 수차례 이끌고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으며, 세계 농구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다

2009년 NB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으며, 2003년 은퇴한 후 현재 NBA 샬럿 호니츠의 구단주를 맡고 있다.

차오단은 조던의 중국어 이름이다. 차오단 스포츠는 ‘차오단’이라는 상표명과 조던이 덩크슛하는 실루엣과 비슷한 도안을 사용해 운동화, 운동복 등 각종 스포츠용품을 판매해왔다. 차오단 스포츠가 등록한 상표권은 200여 개에 달한다.

2012년 조던은 차오단 스포츠가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중국어 이름과 덩크슛 도안을 사용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던’이 흔한 미국인의 성이며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차오단 스포츠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차오단 스포츠는 9일 공식 웨이보를 통해 “이번 판결이 회사의 정상적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올해 초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미국 운동화 브랜드 ‘뉴발란스’와 중국 기업의 10년에 걸친 상표권 소송에서 뉴발란스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세계적인 액션스타 고(故) 리샤오룽(李小龍·이소룡·브루스 리)의 딸은 리샤오룽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로고로 쓴 중국 식당 체인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리샤오룽의 딸인 섀넌 리(李香凝)가 운영하는 기업 ‘브루스 리 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중국 패스트푸드 체인 ‘전(眞)쿵푸’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억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총 2억8만8000위안(약 332억원)의 소송을 냈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