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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입국 외국인, 코로나 진단서 내야한다···빗장 열어준 美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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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3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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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고 한국인 입국 금지 조처를 한 국가에 대해서는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방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이전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된다. 한국에서 90일 이내 체류 가능한 사증으로 주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발급됐다. 중국 195만 건, 베트남 9만 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기 사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취업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다.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시 부여된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이나 투자를 위한 장기사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 금지를 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 조처를 한 국가나 지역은 총 151곳이다. 이중 사증 면제협정을 맺었거나 비자 없이도 입국 가능했던 국가나 지역은 90곳이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대부분 국가와 호주, 태국, 캐나다인 등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이나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에서 제외된 나라 국민이 한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탑승권 발동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또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입국 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입국을 위해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고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또 모든 공관에서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21개국 외국인은 계속 비자 발급 없이도 입국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멕시코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은 유럽 대부분 국가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지 않았다. 법무부는 1일부터 시행 중인 2주간 시설 격리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미국 시민권자가 시설 격리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는 아니다. 의료진단서 제출 등 전보다 까다로워진 절차를 통과해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개방성에 대한 근간을 유지하되 국민의 안전과 지역 확산 금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추후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는 외교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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