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당초 2분기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분기 지급일을 다음 달 8일로 앞당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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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구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보이관 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031-678-0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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