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다수 도내 교회가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거나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집합예배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방역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의 이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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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수칙 미준수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으나, 해당 교회가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회는 지난 달 29일 있었던 현장점검 당시에도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했다.
도는 지난 2일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는 A교회가 해당 교회 중 하나로 지난 5일에 있었던 공무방해 행위는 명백하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역 방해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용인의 한 교회는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의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이 더 우선돼야 하므로 방역당국에 비협조,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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