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타다 드라이버들, 이재웅·박재욱 고소…"근로기준법 등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자인 드라이버에 주휴수당 등 안 주고 불법파견으로 인력 운용"

연합뉴스

타다 드라이버, 타다 전현직 대표 검찰 고소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근무해온 드라이버들이 9일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발인들(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였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업무 내용과 방식, 근무시간 및 장소를 피고발인들이 정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인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타다 측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타다 측은)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하고도 휴업수당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의 주요 사업인 베이직 서비스는 이달 11일 중단된다.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위는 타다 측에 대해 "드라이버들의 노무 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의 업무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이 용역업체 소속 드라이버의 노동력을 파견 방식으로 활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비대위는 "피고발인들은 불법으로 파견받은 타다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로 타다 드라이버와 가족들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