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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코로나19] 외교부 "대만, '자가격리 위반' 한국인 부부에 상당히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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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말없이 출국'...강제구인 위기 각국서 귀국 교민 행렬 이어져...네팔에선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대만에서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한국인 부부에 대해 당국의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이들 한국인 부부의 계속된 비협조에 강제구인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당국을 접촉해서 '이분들 사정이 이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설명도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당국 입장이 상당히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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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항에서 출경하려다 저지당한 한국 국적의 부부(빨간 원).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금액도 보도됐다. 벌금이 (이전보다) 다섯 배 정도로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대만 당국에서 격리를 위반하고 밖에 나가신 분들을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대만에서 자가검역 규정을 위반한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타오위안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2월 25일 관광 목적으로 대만에 입국한 이들 한국인 부부는 대만 보건당국 규정에 따라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했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물건 구매를 위해 숙소를 이탈했다가 가오슝시 당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3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밝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도움으로 북부의 한국 교회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각국에서 귀국하는 교민 행렬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사실상 봉쇄령이 내려진 네팔에서 처음으로 한국민 170여명이 10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정부의 첫 임시항공편 허가를 통해 여행객과 교민 등 170여명이 10일 오후 5시(현지시간) 출발해 11일 새벽 2시 45분경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다.

인도 뭄바이에서도 교민 280여명이 같은 날 밤 10시 뭄바이에서 임시 항공편을 탑승하고 출발, 11일 오전 9시경 인천에 도착한다.

뉴질랜드에서도 260여명 교민이 2차 전세기를 통해 10일 오전 10시 15분경 출발, 같은 날 오후 8시 5분에 인천에 도착한다.

아울러 괌에서도 140여명의 교민이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경 임시항공편을 타고 오전 5시 55분에 인천에 도착할 계획이다.

스페인 교민들은 10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귀국한다. 10일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각각 30명과 20명이 귀국할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에 오후 5시 5분경 도착해 오후 8시에 인천으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 11일 오후 1시 50분경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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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교민들 (영종도=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한 조처로 러시아에 발이 묶였던 한국 교민들이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0.4.8 pdj6635@yna.co.kr/2020-04-08 10:51:28/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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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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