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김천시, 불시에 '코로나 자가격리' 합동 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사진제공=김천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김천지역 자가격리자 70여명 가운데, 불시에 자가격리자 거주지에 방문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여부 및 생활수칙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안산시에서 무단이탈한 외국인의 신병을 확보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지역내 감염보다는 해외 입국자로부터 전파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