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각각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도 지방세 납부연장 등의 혜택을 준다.
|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항공기는 121대에 감면액은 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이용객 및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한다.
시는 법인지방세 납부기한을 현행 4월에서 10월로 6개월, 재산세도 2개월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올해 12월까지 최대한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납부가 유예되거나 연장되는 지방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의 규모는 12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조치는 공항여객 및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 및 고용위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공항·항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