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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인천 성폭행 피해 여중생 측, '사건 은폐시도' 가해 학생 학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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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시교육청 면담서 진정서 제출

여중생 측 '학교폭력 대응 관련 체계 재정비' 건의

뉴스1

또래 학생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중생의 어머니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 여중생의 어머니로 밝힌 글 게시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국민청원 게시판 캡처)2020.3.3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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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C군(15)과 D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0.4.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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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는 여중생의 가족이 시교육청 측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여중생 측은 피해자에 후속 조치사항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 등 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 체계 정비를 건의했다.

피해 여중생의 오빠 A씨는 9일 시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학교 폭력 후 피해자들에게 후속조치사항에 대해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소속)학교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몰라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시교육청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난 뒤 의문이 풀리면서)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알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시교육청에 해당 사건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우리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부터 학교폭력 후 대응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정비해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여중생 측은 이날 시교육청에 여중생 및 가해 학생들이 소속됐던 학교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소속)학교 측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진정서는 총 16페이지 분량으로 해당 학교 측의 사건 은폐 시도와 피해자 보호조치 부재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측 후속대응 사항을 전해들은 뒤, 의구심이 풀리면서 해당 학교에 대한 처벌 등 징계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학교 측은 사건 당일인 지난해 12월23일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해당 사안을 접수한 뒤, 1월3일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그리고 전학 조치 등을 결정했다. 또 관련학생에게는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 결정을 내렸다.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민원 접수 후 학교 조치사항 재점검 및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 대해 점검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면담 후 접수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현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B양(15)이 또래 학생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건 접수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C군(15)과 D군(1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3개월가량 이어졌고, 피해자 측이 지난달인 3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다음날인 3월30일부터 4월3일 사이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군과 D군에 대한 구속여부는 9일 결정된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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