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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오후 6시 이후 전용 기표소에서"…정부, 자가격리자 투표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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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대구 중구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관계자가 발열 증세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4·15 총선 당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9일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 4·15 총선 당일 오후 격리의무를 일시 해제해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들은 4·15 총선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전 거주지 인근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수령하면 일반인 투표가 모두 끝난 뒤 전용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유권자는 오후 6시 이전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중대본 관계자는 “오늘 오후 정세균 총리에게 확정안을 보고했고 내일(10일) 중대본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중대본이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시 격리해제 방안을 승인하면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행안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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