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백수 세이프존 스프레이. 환경부 제공 |
팸케어 토탈 스프레이. 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유통된 2개 제품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 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후에도 판매처를 바꾸거나 제품명을 변경해 유통하는 상품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순백수 세이프존 스프레이와 팸케어 토탈 스프레이는 유통 차단을 했는데도 재유통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두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뒤 제조, 수입해야 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제품”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위해 우려가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환경부는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우려가있고, 식약처의 마스크 사용지침에서도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