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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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위한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재판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관용차량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법원은 9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장 등 기관수장과 대외업무를 많이 해야 하는 보직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차량을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결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14일 오후에 열린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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