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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기도, 교회 출입 막은 목사·신도 등 감염병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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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들의 교회 출입을 막은 용인시의 한 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A교회의 이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 수칙을 지켜 예배를 보고 있는 한 교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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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던 지난달 29일에도 집합 예배를 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목사와 신도들을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도 체크하지 않았다. 2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격거리도 지키지 않았고, 소독도 하지 않고 참석자들의 명단도 작성하지 않는 등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했다. 이에 경기도는 A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교회는 지난 5일에도 집합 예배를 했다. 오전 10시쯤 공무원들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아섰다. "출입을 막거나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고 고지해도 A교회는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아섰다.

경기도는 "A교회가 공무원들의 출입과 확인 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도 경찰에 제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대다수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A교회만은 유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도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방역 방해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을 올리고 "용인의 한 교회는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 때문에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의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글에 대부분의 도민이 "방역 당국에 비협조,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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