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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관세청, 롯데면세점제주 특허 갱신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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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입·출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시티플러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9일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제주㈜가 신청한 특허 갱신에 대한 심의를 통해 특허를 갱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및 입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시티플러스를 선정했다.

롯데면세점제주는 이행내역 평가서 1000점 만점 중 885.01점을, 향후계획에서는 882.65점을 얻으며 특허를 갱신받았다.

시티플러스는 출국장면세점 심사서는 696.43점을, 입국장면세점 심사서는 686.2점을 얻어 특허권을 얻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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