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교회 목사·신도 10여명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인시의 한 교회 목사와 신도 등 10여명을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ㄱ교회 목사와 신도 10여명은 지난달 29일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로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받고 이달 5일엔 현장 조사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이들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와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 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검내용 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용인서부경찰서에 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일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연속보도] n번방 성착취 파문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