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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래야 천국 간다"…성폭행·추행 혐의 목사에 징역 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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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목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의 한 교회 목사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써 상당수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1990년대 말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자신의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앙심이 깊은 미혼여성과 주변에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가정주부 등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팔을 다친 신도를 별장으로 부르거나 차량에 태워 성폭력을 저지르는가 하면 미성년자와 모녀 신도까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며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사실 등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지만,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는 백번 잘못했다. 하지만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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