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여중생 성폭행'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강제전학 처분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교육청, 진상조사 착수…절차상 오류 확인 시 학교도 징계

뉴스1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0.4.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 학생이 소속 학교에서 이미 다른 사건을 일으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계속 재학 중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 학생 중 1명인 A군(15)은 다른 폭행 사건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3개월째 계속 학교에 다녔고, 그해 12월23일 B군(15)과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던 C양(15)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달 9일 피해학생 측 가족으로부터 해당사안을 인지한 후 진상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어쩌면 여중생 성폭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논리 전개가 가능한 대목이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A군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곧바로 이행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별수업을 이수하지 않아 강제전학을 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업'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전학 전 상담 시설에서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생 교화 등을 이유로 강제전학 학생들을 대상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이미 몇차례 범행을 해 상담시설에서 수업을 받았던 터라, 더 이상 해당 시설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다른 상담시설을 찾아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강제전학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행정절차상 오류 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에 부적절한 조치가 확인되면 학교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기간 중 범행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받아 조사 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학교 측 조사를 거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 학교 측 징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C양(15)이 또래 학생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건 접수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군(15)과 B군(1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3개월가량 이어졌고, 피해자 측이 지난달인 3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다음날인 3월30일부터 4월3일 사이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과 B군에 대한 구속여부는 9일 결정된다.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