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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검찰 '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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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차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차 씨의 변호인은 차 씨가 수감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차 씨는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의 1년이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지워버렸다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고 최서원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차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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