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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한국거래소, 코다코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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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코다코(046070)에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이달 21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라”고 알렸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를 열어 회사의 상장폐지를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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