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운영자 시티플러스 선정
〈자료: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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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권(면세점 운영권리)은 오는 6월 8일자로 만료되는데, 이번 갱신으로 롯데면세점은 이후 5년간 더 제주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이행내역과 계획 평가에서 각 885.01점(1천점 만점), 882.65점을 받아 특허 갱신에 성공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시티플러스를 최종 선정하고 특허권을 새로 부여했다. 시티플러스의 특허 기간도 5년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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