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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교보생명, 딜로이트안진 검찰에 고발…풋옵션 행사가격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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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중재절차 진행중…FI 압박 수단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교보 측은 딜로이트 안진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FI들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높게 산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풋옵션은 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를 말한다. 통상 풋옵션 행사 가격은 풋옵션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FI의 풋옵션 행사 시점은 지난 2018년 10월23일이지만 딜로이트는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경쟁사들 주가를 활용해 가격을 계산했다. 주요 생보사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시점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같은 이유로 지난달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 안진을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신 회장과 FI 진영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중재 절차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며 FI 진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산정한 공정시장가치(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주경제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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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김형석 khs8404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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