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흥아해운,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흥아해운은 작년 사업연도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동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사항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노우리 기자(we1228@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