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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양형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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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등을 심도 있게 다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은 파기환송 전까지는 주로 유무죄를 다퉜는데 파기 후에는 양형 사유가 집중 심리돼야 한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가 부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측도 양형과 관련해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적게는 6억 원에서 많게는 21억 원씩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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