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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자가격리 중 약국 출근하며 직원도 나오라고 한 약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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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가격리. 연합뉴스



지난 2월 23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70)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그가 운영하는 약국에 다녀간 손님 중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가 있어서다.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A씨와 약국 직원 B씨(42)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음날 A씨는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했다. 24일 약국에 정상적으로 나온 A씨는 행정 업무를 맡고 있던 B씨에게 연락해 출근을 지시했다. 그는 B씨에게 “자가격리로 일을 못 하게 됐으니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약국으로 나오라고 했다. B씨도 약국에 출근하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

김포시는 A씨와 B씨가 거주지를 이탈한 것을 알게된 뒤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약사를 고용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핑계로 약국에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았지만, A씨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사용자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경우 사용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받는다”며 “B씨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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