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 재정신청 전담부서가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지난 2월 재정신청 전담부서 설치 후 나온 첫 인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7000만원대 사기 사건의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인이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B씨를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B씨가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고소인은 이에 항소해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또 다른 고소 사건으로 이미 실형이 선고받았다”며 “불기소 처분은 검찰 측의 명확한 실수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가 돈을 받았을 당시 변제 능력과 그 이후의 정황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권을 통제하는 의미를 갖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재정신청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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