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그냥 심심해서 그랬다”…선거 현수막 담뱃불로 훼손한 20대 붙잡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50분께 남원시 도통동 한 길거리에 걸린 선거 현수막을 담뱃불과 라이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현수막은 후보자 얼굴 부위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길거리를 지나다 현수막을 발견하고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