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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52분께 남원시 도통동의 도로에 게시된 후보자 현수막을 담뱃불과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길거리를 지나다 현수막을 발견하고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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