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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돈 빌려주면 이자 쳐서 갚을게"…거짓말한 피의자, 법원이 직권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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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한 피의자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고 직권 기소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31부(김필곤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제기된 재정신청 사건에서 A씨를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하는 결정을 지난 3일 내렸다.

재정신청은 일종의 검찰 불기소 권한 견제 장치로, 고소·고발 등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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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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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업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7300여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데다,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본사로부터 수당을 마련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던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뒤 지난 1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검찰은 A씨를 기소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만든 후 처음 나온 인용 사례다. 앞서 서울고법은 1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정신청 사건만을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 설치를 결정하고, 2월부터 형사30부와 31부를 재정전담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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