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31부(김필곤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제기된 재정신청 사건에서 A씨를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하는 결정을 지난 3일 내렸다.
재정신청은 일종의 검찰 불기소 권한 견제 장치로, 고소·고발 등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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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데다,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본사로부터 수당을 마련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던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뒤 지난 1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검찰은 A씨를 기소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만든 후 처음 나온 인용 사례다. 앞서 서울고법은 1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정신청 사건만을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 설치를 결정하고, 2월부터 형사30부와 31부를 재정전담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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