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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 와중에…전국 각지서 들끓는 코로나 사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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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포장갈이’, 손소독제에 물타기 등

코로나19 피해에 대출 보이스피싱도 기승


한겨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손세정제 업체.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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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사회가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사기 행각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마스크를 판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채는 ‘마스크 공갈형’은 물론 각종 방역물품 수요가 급증한 점을 악용해 함량 미달 제품을 속여 파는 ‘봉이 김선달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코로나 보이스피싱’ 등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월1~4일 사이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136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국적 ㄱ(33)씨를 구속기소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한 ㄱ씨는 범죄 수익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모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6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물상 주인 ㄴ(40)씨와 유통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무역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ㄴ씨는 2018년부터 불량 마스크를 폐기해왔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귀해지자 ‘포장갈이’ 뒤 이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ㄴ씨 등이 지난 2월 불량 마스크 32만장을 정상 제품 포장지에 넣어 유통업자에게 1억2800만원에 넘기는 등 최근까지 불량 마스크 100만장 이상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을 덜 넣는 대신 물을 타 판매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월12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의 경우 에탄올 함유량이 54.7~70% 사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에탄올 함량이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었던 셈이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에탄올 함량이 21.6%, 19%에 불과한 제품들도 있었다.

은행원 을 사칭한 보이스피등싱도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전환’을 얘기하며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돈만 받고 달아나는 식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 지역에서는 올해 1분기에만 이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38건이나 접수됐다. 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을 빙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서혜미 이정하 최예린 김일우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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