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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상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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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中·부산솔빛학교 우선 대상
건축물 용도 완화 복합개발 계획
LH 이달 사업계획수립 용역 착수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추진 중인 삼락중학교와 부산솔빛학교 위치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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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노후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상구 삼락동 일원에 대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쇠퇴한 노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를 완화해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상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삼락중학교와 부산솔빛학교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특정 도시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공간맞춤형 도시계획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어 지역 현황과 입지조건을 반영해 개발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긴 위해선 토지면적 1만㎡ 이상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상지역의 삼락중학교와 솔빛학교는 토지면적 1만7103㎡,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됐지만 공업지역활성화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선제적으로 두 대상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토지매입에 따른 기초조사와 교육청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사업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도 LH, 사상구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올 9월께 두 곳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업·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을 추진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일자리 창출 혁신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으로 육성 가능한 입지 등을 파악해 올 하반기 중에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건축물 용도 등 완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보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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