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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렇게 해야 천국간다’ 여신도 성폭행... 전북 한 목사 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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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한 전북 한 목사 징역 18년 구형.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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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는 말로 여신도를 성폭행한 전북지역 한 목사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목사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이다”며 “또 상당수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다”며 재판부에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 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당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추행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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