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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성폭력 무혐의·기소유예 사건 800건 재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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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강화된 성폭력 사건처리 기준

대검 “작년 7월 이후 성폭력 사건 재수사”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 구속수사 원칙

유포자·소지자, 초범도 처벌 강화


한겨레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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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7월 이후 무혐의·기소유예된 성폭력 사건 전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9일 “작년 7월 이후 성폭력 사건 800여건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며 “일선 검찰청에서 (지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일자, 무혐의 사건 등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검찰은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 같은 성착취 영상물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관여한 사람은 피해자 유형이나 범행 방법,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직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주범에게는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자 이외에 유포·소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영리를 취한 유포 사범은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법정 최고형인 10년 이상을 적극 구형하기로 했다. 기존 처리기준은 징역 2년 이상이었다.

검찰은 소지자에 대해선 영업적 유포를 위한 소지·운반사범이나, 동종 3범 이상 일반소지 사범도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에스엔에스(SNS) 공유방에서 영상을 가지고만 있는 ‘관전자’도 법정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징역 6월형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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