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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사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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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1명은 실질심사 포기, 영장 발부

뉴스1

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0.4.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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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들이 9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병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15)에게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군(15)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당시 모자를 깊숙이 덮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향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하의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나 입길에 올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말 없이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23일 C양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접수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오다, 지난달인 3월29일 C양 측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다음날인 3월30일부터 4월3일 사이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7일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 측 가족이 올린 국민청원 게시판 글은 하루새 청원인 20만명을 넘겨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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