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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럭슬·흥아해운 사업보고서 제출…감사의견 '거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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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흥아해운[003280]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럭슬[033600]이 9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단, 회사 측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앞서 흥아해운과 럭슬은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해당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해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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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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