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두 회사 모두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단, 회사 측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앞서 흥아해운과 럭슬은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해당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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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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