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교육부 "학원서 학교 원격수업 들으면 불법으로 간주"(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위에 출석,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교육부가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 학원을 불법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9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신학기 개학추진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원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학원 형편이 어렵고 휴원에 동참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학원도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학원들이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의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관리해주겠다'며 원생 모십에 나섰다. 이를 두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당국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