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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속보]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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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몸에서 DNA 검출

재판부 "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 판사는 9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15)군과 B(15)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과 B군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C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군 중 한 명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반면 다른 피의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A군은 지난해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까지 누리꾼 32만명이 동의했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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