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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마스크 '항균 스프레이' 쓰지 마세요…제품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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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성 미입증…흡입 가능성 있어 판매 금지"

뉴스1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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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는 마스크에 뿌리면 탈취·항균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소독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전기준 확인·신고 없이 불법 유통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제품엔 제조·수입·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행정 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위법 사항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 1개는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였다. 나머지 1개는 여러 생활용품에 뿌리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홍보된 제품이다.

환경부는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 제품이 "직접 코로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흡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 2개 안전 미인증 제품은 사용을 지양해 달라는 취지다.

최근 환경부는 코로나19 불안 심리에 편승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과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2월 중순부터 불법으로 의심되는 살균·소독제 200여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

살균·소독제의 정부 승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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