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4월 13일부터 과도한 투기수요가 급증해 일정수준 이상의 괴리율이 발생된 ETN에 대해서는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거래소는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면 일정시간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합치가격)으로 집중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체결된다”면서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 될 것으로 거래소가 판단하는 때까지 단일가매매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괴리율 확대 사유로 1일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일에도 괴리율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LP(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 공급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유동성 공급부족 상태에서 일부계좌를 통한 불공정 주문행위가 없는지 WTI원유선물 관련 ETN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투기수요 진정을 위한 금번 안정화 조치의 시행예고 및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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