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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번엔 성추행' 전 경찰청 제천수련원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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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도 청소근로자 갑질 문제로 감찰 조사 중

청소 근로자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전 경찰청 제천수련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임모 전 제천 수련원장은 여성 근로자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 추행)로 지난 3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임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직원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자신의 손을 잡아당겨 다리를 만지게 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달 임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에는 임씨가 청소 근로자들에게 갑질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진정서가 충북경찰청에 제출됐다.

임씨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의혹과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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