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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주빈, 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 초범 소지자 기소유예 선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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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디지털 성범죄 처리기준 마련 / 유포범은 최소 4년 이상 징역형 / 檢, 조주빈 13일 구속기소 방침

세계일보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25·구속)씨에 대한 구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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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새 처리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에 관여한 사범은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최소 징역 15년 이상, 죄질에 따라서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단독 범행의 경우에도 구속하고,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성착취물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구속하고, 영리 목적이 없어도 4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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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영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소지자는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텔레그램 특성상 영상을 클릭하면 자동 저장이 되는 만큼 성착취물 공유방의 시초격인 ‘n번방’ 영상 관전자들 대부분이 영상물 소지 사범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13일 조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모(29·구속)씨와 한모(27·구속)씨를 재차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김청윤·이강진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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