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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원유ETN, 13일부터 단일가매매·거래 정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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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WTI 선물 관련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 시행

뉴시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한국거래소는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의 가격 변동성과 괴리율이 확대되고 있어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13일부터 과도한 투기수요가 급증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괴리율이 발생된 ETN에 대해서는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일가매매는 일정시간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합치가격)으로 집중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체결된다. 기존 방식으로 전환은 거래소가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 후 진행된다.

체결방식뿐만 아니라 매매거래정지 기간도 연장될 방침이다.

괴리율 확대 사유로 1일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일에도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

매매거래정지는 이달 8일부터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에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시행됐다.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유동성 공급부족 상태에서 일부계좌를 통한 불공정 주문행위가 없는지 WTI 선물 관련 ETN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거래소는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투기수요 진정을 위한 이번 안정화 조치의 시행예고 및 투자주의를 촉구해주길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3월 초부터 WTI 선물가격 급락에 따라 관련 ETN의 시장가격은 지표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대규모 손실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표가치보다 시장가격이 최대 80% 높게 형성된 종목을 현재 시장가격에 매수할 경우,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로 급격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만큼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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