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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외국인 단기비자 13일부터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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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로나 유입 차단 목적

세계일보

정부가 코로나19 국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미 발급된 외국인의 단기체류 사증(90일 이내 체류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단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까지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은 잠정 정지된다.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이 모두 해당된다. 이 같은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 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취업·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입국을 막은 국가와 지역의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한다.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를 조치한 국가와 지역은 151곳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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