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장영자 4번째 유죄 확정… 옥살이만 33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사기혐의 징역 4년 확정

세계일보

사진=뉴스1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유명해져 ‘큰손’이라 불렸던 장영자(75·사진)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장씨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에 걸쳐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 재산으로 불교 재단 등을 만들겠다고 속인 뒤 돈을 빌려주면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를 통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조된 수표를 현금화하라며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이미 29년간의 옥살이를 겪은 터라 도합 30여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처지가 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