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자가격리 통보받고 스벅·음식점 활보 20대 女 확진자…서초구, 고발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다녀온 27세 여성…관내 36번째 확진자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고발한다.

서초구는 9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관내 36번째 확진자 A(27·여·잠원동 거주)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다음날인 31일 음성으로 나왔다.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당일 오후 GS G신사남서울점을 들렀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B1~2층, 메디칼 허브약국(강남대로615),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스벅 신사점·강남대로97길 4)에 방문했다. 3일에는 스벅 신사점과 최고의한우 명우(나루터로75), GS25잠원사랑점(나루터로69)을 찾았다.

A씨는 4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오후 스벅 신사점와 최고의한우 명우에 들렀다. 이후 5일 스벅 신사점, 6일 스벅 신사점, 돈가스신사(나루터로15길 6), 최고의한우 명우를 방문했다.

A씨는 7일 자가격리 해제 전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8일 확진 통보를 받은 그는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구 관계자는 "A씨가 방문한 장소는 방역 후 정상영업 중"이라며 "자가격리 수칙을 꼭 지키고 격리해제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