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천·계곡 미철거 불법시설 형사처벌·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징수 등 강력 조치" 서울경제 원문 윤종열 기자 입력 2020.04.09 20:5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