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매출액 60% 이상 줄어든 점포 대상…1만명으로 제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이며,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신청 때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는 재정형편상 총 지원금이 100억원에 그쳐 모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지원 대상을 1만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1~4순위로 나누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최종 지원자 선정 여부는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이후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개별통보된다.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지급이다.
울산지역의 소상공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모두 7만2000여명이고, 이들 중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는 5만3000여명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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