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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울산,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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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매출액 60% 이상 줄어든 점포 대상…1만명으로 제한

울산시는 9일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로 매출 손실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1곳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이며,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신청 때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는 재정형편상 총 지원금이 100억원에 그쳐 모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지원 대상을 1만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1~4순위로 나누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최종 지원자 선정 여부는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이후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개별통보된다.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지급이다.

울산지역의 소상공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모두 7만2000여명이고, 이들 중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는 5만3000여명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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