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공개 금지’ 결정 존중”
법원이 영화 ‘사냥의 시간’(사진) 해외 공개를 금지하자 넷플릭스가 10일 예정됐던 영화 공개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9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사냥의 시간’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전 세계에서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뒤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가 독점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승련)가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 회사인 콘텐츠판다가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디브이디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국내 공개는 가능하나 넷플릭스는 공개 자체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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