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의료진 도시락·방역소독비 미지급 논란 …대구시 "100% '국가' 부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COVID-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수당 미지급 논란에 이어 운영비도 늦장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부담 주체는 '국가'라고 해명했다.

9일 대구시는 '감염병에 대응하라고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예산 549억원을 제때 집행하지 않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대구MBC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교부 받은 긴급예산 549억원의 용도 내역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치료 병상 및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검사·장비 구입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예산의 지출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도시락 대금이나 방역소독비 등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지출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부담 주체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 제67조에 명시된 ‘국가가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3월 15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은 국가가 100% 부담한다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령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영세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시락 대금 및 방역소독비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