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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총수가 ‘공정위 의무 신고 자료 누락’ 묵인 땐 예외없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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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인식 가능성 등 기준 명확히

기업집단 신고 의무 위반 고발지침

공정위, 제정안 29일까지 행정예고

재벌 총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출하는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용인할 경우 예외 없이 검찰에 고발된다.

9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공정위는 사안별로 판단해 경고조치 혹은 고발 여부를 결정해왔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대성’과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재벌 총수와 기업집단 소속 임직원 등의 자료제출·신고와 관련해 고발될 수 있는 사안은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위반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자료 허위·누락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묵인하는 등 위법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면 중대성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발한다.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면 경고 처분하고, 중대성까지 현저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올해 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GIO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기업집단의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 고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재계 등에서 제기됐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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