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도심 주행 차량 속도 시속 50㎞로 제한…‘안전속도 5030’ 연내 조기 정착시킨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의결

도심 일반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5년 4600명이 넘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3349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위(지난해 기준)에 그쳐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이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연내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을 만들기로 했다.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미끄러짐 방지 포장·표지판 등이 설치된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확대한다.

또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